-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서,혹은 과세표준신고서,혹은 납세증명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어떤 것이든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의 구입 계약서와 판매하실때 매매 계약서
- 선생님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정보와 최대잔고를 증명할수 있는 은행서류
4번째 은행계좌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FBAR와 FATCA라고 하는 신고양식을 작성해서 보고하셔야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동산에서 그동안 임대소득이 있었다면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소득이 있었다면, 그 임대소득은 미국에 그동안 포함해서 신고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