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개인사업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hae7**** 공감0
조회2,500 작성일10/22/2014 11:46:32 AM
안녕하세요...답변을 주시는 분에게 미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e-2비자(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오너가 급여를 받아도 나중에 비자리뉴시 문제될 소지가 없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2/2014 12:15:04 PM
비자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자영업)의 오너는 급여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용해서 자기에게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Schedule C에 사업체 세금보고하고 SE tax를 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오너는 주주인데, 주주가 만일 CEO나 관리자 등으로 일을 하면 당연히 급여를 가져가야 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