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2/2014 10:13:36 AM 1. 항목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영리단체 중에서 자선단체인 경우 기부금의 공제를 받습니다. 실재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모기지가 없으면 공제를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에 비하여 많은 기부금은 감사를 받습니다. 주류사회의 미국인은 한국인처럼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므로 많은 헌금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건만 맞으면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생활비를 50^%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몇가지 조건이 더 있으므로 회계사와 체크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