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7/2011 10:20:43 PM 세금보고는 US resident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이민법의 체류신분과 다릅니다.불체자라도 세금보고를 잘 하면 훗날 사면이 되는 날에 혜택을 받습니다. 하물며 학생신분이 세금보고를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영주권 받을 때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