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경우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보고 안하다가 나중에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이것은 질문자의 경우입니다.
증여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축을 하던지 혹은 원하는 콘도를 사던지 혹은 그냥 누구에게 증여하던지 개인의 자유입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