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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살 아들이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공감0
조회1,622 작성일10/13/2011 3:29:06 PM
20살된 아들이 지난해 까지 저의 부부의 세금보고시에 independant 로 함께 보고 해 왔습니다.

미국 밖의 있는 친척으로 부터 15만불 정도를 증여 받을 일이 있는데 이 돈으로 아들이 원베드 콘도를 사려고 합니다.

세금문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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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3/2011 10:50:50 PM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은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경우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보고 안하다가 나중에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이것은 질문자의 경우입니다.

증여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축을 하던지 혹은 원하는 콘도를 사던지 혹은 그냥 누구에게 증여하던지 개인의 자유입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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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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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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