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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대학생인 아들이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공감0
조회1,167 작성일10/10/2011 3:16:50 PM
20살인 대학생 아들에게 친척이 현금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액수는 13만불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일부는 학비로 쓰고 일부는 아들의 명의로 원베드 콘도를 사려고합니다.

질문: 지금까지 계속 아들을 부모인 저의 부부의 자녀로 세금보고를 같이 했는데 아들 명의로 집을 사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아들 명의로 집을 사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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