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금과 세금보고의 관계는 좀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세대금은 법적으로 임차인의 돈을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것이지 임대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소득은 전세계약에 의해 임대인의 소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b**ungu**** 님 답변
답변일11/3/2011 6:45:38 PM
수익이 없더라고 해외계좌 신고는 해 두셔야 하고요...예금을 해 둔다면 이자 발생분에 대해 소득 신고닌 미국서 이뤄져야 합니다. 적법하게 가져올수도 잇겟으나, 전세금 반환시 달러를 한국에 보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잇습니다. 재때 전새입자가 다시 나서서 그 돈을 돌리면 되겟지 하시겟지만, 전세가 안나가서 시차가 벌생하면 곤란할겁니다. 그돈 가져 올 생각말고 그냥 냅두시는게 나을겁니다. 자칫 한국가서 전세금도 못 돌려줘서 집 날라지 마시구요...미국서 무슨 장사를 하던 될게 없습니다. 한해 10 만불 생활비는 불문가지구요... 빠듯하게 꾸려나갈 생각으로 오신분들 다 거지되어 오도가도 못하는사람 천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