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9/2011 2:42:27 PM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안내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소득을 숨기고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고용주가 세금보고와 세금공제를 할텐데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종업원의 신분으로 고용주 대신에 세금보고를 하고 고용주가 부담할세금을 내 줄 계획인가요? 현실에서는 종업원이 어쩔 수 없이 고용주대신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업원에게 불리하고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