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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소득증명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u**o2**** 공감0
조회2,165 작성일10/5/2011 5:19:34 PM
저는 혼자서 운영하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EIN번호를 먼저 받고 세금납부를 내야한다는 말을 듣고 IRS사이트에서 SS4를 통해 EIN번호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질문에서 1040ES로 세금을 예납하면 되며, EIN은 필요치 않다고 하셨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Medicaid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income증명을 해야합니다. 최근몇달간 세금납부한 기록이없고, 비지니스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저소득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1040ES보고는 내년초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현재 수입에 대한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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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0/6/2011 6:55:49 AM
자영업을 하시고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연도의 수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Profit & Loss statement를 작성해서 수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Medicaid office에 전화를 하셔서 본인이 self-employed라고 말씀하시고, 2011년 9개월 동안의 Profit & Loss Statement로 소득증명을 할 수있는지 확인해보시거나 아니면 medicaid office에서 원하는 form이 따로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6/2011 7:01:34 AM
지난 2년간의 income tax return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 copy을 이용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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