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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오바마케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 공감0
조회3,549 작성일10/22/2014 11:45:07 AM
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와 같이 오바마케어(LA케어-커버드 캘리포니아) 브론즈 등급에 가입중 입니다.

9월18일 내과수술을 받았으며(보험 적용) 현재 회복중이며, 수술후 한번에 치유되는 질환이 아니라 6개월에 한번씩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보험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하고 있으나, 일단 3개월정도 별거후 하려고 합니다.배우자는 3개월동안은 보험을 해지 시키지 않고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혼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이런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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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10/22/2014 4:10:07 PM

이혼을 하시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혼이 결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리포트하시고 각자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있는 현재 Account 에서 남편이던 부인이던 한 분이 나오는
것으로 처리한 후에 남아있는 분은 그 보험을 유지하고 나온 분은 개인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신규 가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두 분의 인컴이 각각 나뉘게 되고 가족 숫자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Medi-Cal 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리포트 하시기 전에 Agent 와 먼저 상담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오바마케어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p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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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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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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