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세항목을 티켓에 써줬는데 코트에 가야한다고 물어보니 그렇지 않았다는데 그럼 티켓값을 페이해야하나요? 혹시 대충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집으로 편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하요? 전 어떻게 해야해줘? 티켓을 처음 받아보는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겟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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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31/2011 10:16:39 PM
1. 차량등록증을 갱신하시고 2. 틴트를 지우시고 3. 경찰서에 가서 틴트 지운 것 확인을 받으시고 4. 법원에 가셔서 차량등록증과 틴트 지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 주시고 벌금 내시면 됩니다.
차량등록증 갱신은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틴트와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둘 두 내셔야 합니다. 틴트지우는 비용은 얼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인업소록에 틴트하는 곳 찾으셔서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 줄 것입니다.
g**ehdwlscj**** 님 답변
답변일11/1/2011 9:03:55 PM
티켓에 얼마 내라고 안적혀 있는데 집으로 편지같은것이 날아오나요 아니면 티켓값이 어느정도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d**lo**** 님 답변
답변일11/2/2011 7:05:55 AM
법원에서 우편으로 벌금통지서 보냅니다. 2-3주 뒤에 받을 것입니다.
g**ehdwlscj**** 님 답변
답변일11/2/2011 1:55:15 PM
제가 듣기로 2011년부터 티켓값이 많이 올라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 만료된 차를 운전할 경우 800달러와 틴트 적발시 200~300달러 한다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가요? 만약 이렇게 벌금을 내야한다면 꼭 한번에 내야하나요 사정을 봐주어 다달이 내거나 벌금을 삭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