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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소유권에 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c**s**** 공감0
조회689 작성일10/29/2011 8:48:50 AM
안녕하세요.

작년 미국생활 이후 첫 새차를 샀는데요.

워크퍼밋과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안되어서 크레딧이 없어서

아는 지인분의 코사이을 받고

Buyer = 코사인 하신분

Co-buyer = 본인 , 이런식으로

새차를 사고 6개월째 제 이름의 체크로 차값 잘 지불하고,

유지해오다가.. 코 사인하신 분이 원치않아서

코사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신것 빼시겠다고 합니다.

습쓸 합니다.

궁금한건

"코사인하신분이 이름을 빼시더라도 제가 세컨 바이어로서 계속 차를

소유할수 있나요" ? 그동안의 페이먼프과정을 봐서 짦은 6개월이지만,


아님, 제가 소유 못한다면, 지금의 제 크레딧으로 지금차를 다른차로 트레이드를

저 혼자의 이름으로 할수 있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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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29/2011 9:02:50 AM
코싸인 해 주신 분의 이름을 빼고 님의 이름으로만 하는 원리는
차를 팔고 님이 다시 융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지금 융자해 준 곳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해 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융자를 이미 해 준 곳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다운페이를 더 많이 하겠다고 제안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른 은행에 융자를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님의 크레딧 히스토리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운페이를 더 많이 하겠다고 역시 제안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된다고 해도 이자율이 더 높아져서 월 페이먼은 좀 더 많아 질 것입니다.

다른 차로 트레이드 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차를 팔아야 하는데 차를 산지 6개월 만에 팔면 차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5000불 이상은 손해 보실 것입니다.

손해 보실 것을 각오하고 그 차액을 지불하시고 또 크레딧의 히스토리가 얼마되지 않으니까 다운페이를 좀 많이 하시고 다른 차를 구입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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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9/2011 8:37:24 PM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산지 1년정도 지나며, 제 명의로도 (코사인 없이도) 차를 소유하거나 살수있나요.??
답변일 11/6/2011 2:07:26 PM
미국에 처음와서 크래딧이 없는 경우라면 새차대신 저렴한 중고차를 50%이상 다운 페이하고 타며 뱅크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발행하는 크래딧 카드를 만들어 페이먼을 제때 잘내 1년 정도 지나면 크레딧 점수가 650이상 올라오는 데 이때쯤 새차를 살 수 있을 것임니다..너무 성급하게 새차 타고 싶은 욕심으로 마음고생하는 거 같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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