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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to**** 공감0
조회819 작성일10/27/2011 9:59:58 PM
코트에 과속땜에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다시 갈 계획은 없구요

벌금만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트에다가 전화를 해서 한국에 있으니 직접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벌

금 낼 방법을 알려달라 하니 편지에 돈 동봉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카드 안되냐 이러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편지만 된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150만원이 넘는 돈을 편지로 보낸다는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말은 즉슨 봉투에 현금 150만을 넣어서 보내란 말인데..보내기가

많이 불안합니다 분실 이나 도난 등의 염려로..

원래 카드가 되는건줄 알았는데.. 안되나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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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27/2011 10:07:00 PM
미국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그 분에게 돈을 송금하시고 그 분의 수표를 보내서 지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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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1 1:48:23 PM
Wester Union같이 송금 전문회사에 카드로 결제해서 보내면 가장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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