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은 이민국의 실수를 이유로 재심/재고신청(Motion to Reopen/Reconsider)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영주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담당변호사의 조언대로 따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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