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검토해보면 좀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써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짐작하기에는 신분상 공백기간이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시는 동안에는 미국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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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