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이 지나기 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가능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다면 실현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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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