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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관련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essica0**** 공감0
조회2,510 작성일3/31/2020 1:49:55 PM

OPT 중 Covid-19때문에 furlough를 받는다면 furlough 시작 날짜부터 Unemployment date 카운트 다운 되는 건가요? 


OPT하는 사람들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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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20 2:20:50 PM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해고'가 되신거라면, unemployment 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으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0일이 넘게 되면, F1 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무급휴가로 간주가 되어서, 아직 '해고'가 되지 않은거라면, 90 일 Grace Period 가 적용이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실업수당의 경우, F1 신분이라도, '해고'가 되신거라면,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직종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니, 다음 실업수당 자격조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edd.ca.gov/uibdg/Miscellaneous_MI_50.ht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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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31/2020 2:59:22 PM

이민국 발표에 따르더라도, OPT 중 코로나 때문에 laid off (furlough) 되신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한 혜택이 전혀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90일 (혹은 120일) unemployment 기간은 똑같이 계산되고, 만일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reinstatement를 받으셔야 재차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줄었을 뿐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그 기간이 unemployment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OPT는 파트타임, 심지어 무급인턴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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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1/2020 7:15:21 PM

볍률상  OPT 도 실업 수당 신청할수 있읍니다. 다만, 각 주정부 규정에 따라 신청 하다 보면, 자격이 안 될때가 많습니다.  Furlong 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셨는데, 정확히 실업에 해당 하는것인지, 기간은 얼마 갈건지, 혹시 실업 기간 때문에 OPT  가 불법체류로 전락 될지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3월 31일자 중앙일보 신중식 변호사 법률 칼럼에 설명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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