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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내 F-1 비자를 개강때까지 받지 못했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 공감0
조회1,150 작성일3/29/2020 6:18:02 AM

안녕하십니까?
제 자녀가 올해 UC 계열 대학에 입학하여 진학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가주에 거주중이며 E-2에서 F-2로 신분변경 중에 있으며,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I-20를 받아  F-1비자를 미국에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신청 -8월 또는 9월 개강) 
그런데 최근 F-1비자를 받는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개강때까지 
F-1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 그 다음 학기에 
등록하면 되는 것인지 혹시 대학으로부터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개강전에 미국 이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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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9/2020 7:23:00 AM

학생(F1)으로의 신분변경 조건이 까다로와져, 갭(gap) 비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F2라는 갭비자를 신청해 놓으신 것으로 추정되고, 혹 F1의 승인이 늦어지더라도 F2가 승인되어 있으시다면, 대학으로부터 다시 I-20를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학생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다음학기까지 기다리시지 않더라도 학교를 다니게 되는 시기는 학교측과 조율하실 수 있으며, E-2 동반가족으로는 대학을 다닐 수 있지만, F2로는 대학을 다닐 수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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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3/29/2020 8:51:1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현재 E-2에서 F-2로 신분변경 중에 있는데 I-20를 받아 F-1비자를 미국에서 신청한다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질문자 분이 E-2보유자라서 자녀가 E-2의 동반가족으로 거주하였다면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는 E-2의 동반가족 신분으로 대학에 재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F-1으로의 신분변경이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E-2의 동반가족 신분으로 (자녀가 만 21세 이전이라면) 대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자녀가 F-2로 신분변경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모님의 E-2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는데 자녀도 이에 따라 F-2로 신분변경이 진행 중인 와중에 다시 자녀가 개별적으로 F-1 신분변경을 신청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만약 위의 해석이 맞다면, 자녀는 현재 E-2동반비자 상태인데 E-2의 동반자녀로서 만 21세까지는 자녀 본인의 F-1을 받기 전이라도 대학 재학이 가능합니다. 자녀 본인이 F-1신분을 받기 이전에 E-2의 동반자에서 F-2 동반자로 신분이 변경된다면 대학에서 full time으로 수업은 듣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자녀의 현재 상태와 대학에 실재로 재학하게 될 시점에서의 부여된 신분 (E-2인지, F-2인지. F-1인지)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대학 자체는 설령 학생의 신분이 다소 불안정하거나 엄밀히 말해 수업을 수강할 신분이 되지 않더라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수업에 받아 주준다고 해서 자녀의 신분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대학은 권한이 있는 미국 정부기관 (USCIS, ICE 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대학이 수업에 받아 주더라도 신분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녀의 현재 신분이 어떠하고 학교 재학시 신분이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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