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의 경우, 2달 까지 소요되실수 있으며, 간호사직업의 경우, 노동허가 과정이 노동청을 통한것이 아니므로, 조금 더 빠르게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조금 더 구체적인 케이스 소요기간의 경우, 담당 변호사분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