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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작성관련 SS Number 기입

지역New Jersey 아이디m**ti**** 공감0
조회700 작성일8/4/2016 1:49:38 PM
안녕하세요.

I-130등의 서류들에 SS Number가 있으면 기입하라고 하는데, 저(Canada국적)의
경우, E2자격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기간 중 SSN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입을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기입을 하면, 한가지 궁금한 것이, 이민국 심사관이
어떻게 제가 SSN를 받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 입니다.

왜냐하면, 불체상태인 제가 이번에 시민권자인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과거의 E2 visa 와 저의 카나다 여권이 Expired되었고, E2 status도 끝나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미국에 가정 최근에 입국할 때는 Visitor status이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카나다 여권으로
Visitor로 입국시에는 Visa가 필요없고, 이민관리들이 입국스탬핑을 안하고
입국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 여권에는 입국관련 스탬프가 없습니다.
CBP Website의 Most Recent I-94와 Travel History창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아도
저의 I-94나 출입국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류에 I-94번호나
Expiry date를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입국기록에 따른 경우에는 과거에
받은 SSN가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입니다. 미리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
하다면, 과거의 저의 Expired된 E2 visa와 여권등의 서류들을 카피해서
Additional Information sheet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이민국
심사 중에 SSN관련 서류보완요청이 오면 그때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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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5/2016 8:23:43 AM
안녕하세요

소셜넘버의 경우, 발급밥으시면 본인에게 귀속이 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나 추가서류 요청이 올때, E-2 신분을 통해서 소셜넘버를 얻게 된 사유를 설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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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16 3:23:14 PM
장 변호사님,

답변 주심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일 8/5/2016 3:27:00 PM
장 변호사님,

답변 주심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일 8/8/2016 1:58:39 PM
ssn 안적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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