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4/2016 10:17:02 AM 안녕하세요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 접수증과, 받으신 1년 Extension 편지를 가지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해외로 출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