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818**** 공감0
조회662 작성일8/4/2016 3:07:10 AM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4/2016 8:53:28 AM
안녕하세요

남편분의 수입이 이민국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작년 세금보고가 이민국 기준을 넘고, 현재 수입또한 이민국 기준을 넘는다면, 공동재정보증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