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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 재정보증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r**ut**** 공감0
조회762 작성일8/3/2016 5:59:19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유학생 비자인 와이프의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현재 저는 막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상태라 텍스 보고한것이 없습니다. 와이프도 돈을 벌긴 하지만 유학생비자라 인정이 안될거 같구요.

제 부모님이 영주권자신데, 두분이 자영업으로 해서 텍스보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액수가 25000불 정도로 household 4명 사이즈 커버하긴 적은 액수지만, 두 분 공동계좌에 35000불과 어머니 이름으로 54000불의 펀드가 있습니다. 금액을 합쳐보면 poverty guideline 4명기준 125%에 충분한 금액이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I-864을 부모님 두분 다 작성 하셔야 하나요? (First and second sponsor?)

2. 두 분이 텍스보고도 같이 하시고 공동 계좌를 쓰지만, 사업자 이름엔 아버지 이름만, 그리고 펀드에는 어머니 이름만 있습니다. 둘중 한분만 스폰서로 두기엔 서류에 결함이 있는것 같아요. 텍스보고와 아버지만 스폰서로 하기엔 펀드에 있는 54000불에 아버지의 이름이 없고 어머니만 스폰서하게 되면 profit or loss from business라는 서류에 어머니 이름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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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4/2016 8:40:07 AM
안녕하세요

두분중 한분만의 수입으로 해당이 안된다면, 두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만, 두명의 공동재정인이라기 보다는, 한 재정보증인의 한 가구(배우자) 수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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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8/2016 2:01:23 PM
부모님의 경우 I-864 와 함께 I-864A 를 작성해서 보내면 괜찮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재정을 봤을때 조금더 재정이 확실한 분을 스폰서로 하시는게 훨씬 깔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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