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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575**** 공감0
조회1,121 작성일8/3/2016 1:31:09 PM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2004년 2월에 관광비자로 와서 오버스테이중입니다.
2007년에 결혼했습니다.현재 와이프는 워킹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받은지 4년 6개월됐습니다.
5년차에 시민권 신청해서 저도 영주권 신청할려는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이있습니다.
2009년에 브로커를 통해 돈을지불하고 i-94를 다시받아서 워킹비자 신청했었습니다.결론은 거절되었는데 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경력부족이었습니다.
P-1 비자 신청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과거에 비자신청한게 문제 될수있는지 최초 입국일을 2004년으로 해야하는지 2009년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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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16 3:13:56 PM
안녕하세요

당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아낼경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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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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