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오늘 이주공사에 연락을 해보니 급행신청을 서류 준비후 I-907 양식을 넣어 이민국에 요청하였는데 이민국에서 급행료 1225달러를 환불 후 일반 접수로 받아들였답니다. 이주공사 측에서는 이민국에 의해 급행신청이 거부 후 일반접수로 신청되는 경우 급행신청 재시도는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과거 사례들을 보았을때도 그렇다고 하는군요 이러한 이주공사의 결정이 납득할 만한 결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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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8/3/2016 7:57:55 AM
납듣 되지 않는 답으로 받아 들여집니다.모든 게 법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에 법으로 가능한 서류를 이민국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혹시 처음에 잘 못 접수 되어 리젝 된 경우 서류를 보완하여 급행으로 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와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