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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변경 거절시 I485 승인 여부..

지역Illinois 아이디l**u**** 공감0
조회2,427 작성일8/2/2016 9:24:42 PM
안녕하세요.
관광비자에서 학생신분 변경 신청 중 스폰서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여 지금 I485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처음 신청한 학생신분 변경이 거의 1년5개월 만에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지금 최종적으로 I485 펜딩 상태(이민 의도)라서, 비이민 신청인 학생신분 변경을 해줄수없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다행이 관광비자 만료일부터 I485를 신청한 기간이 180일은 넘지않았는데... 6개월 넘지않은 불법체류는 취업 이민신청에 문제없는지요? 이민국에 따로 지금이라도 설명을 해야하는건지요?
불법체류 기간에 영주권 신청 거절됏다는 글들을 본게 있어서 많이 걱정됩니다.
지금 이민 변호사가(스폰 회사 변호사) 한국사람이 아니라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저한테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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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16 8:38:42 AM
안녕하세요

245(k) 조항에 의거하여, I-485 접수하는 시점에 180일 이내의 불법체류는 취업이민 신청시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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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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