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의 경우,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해외체류 사유 관련 서류들과, 미국내 영주의사를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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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