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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일반접수에서 급행접수 전환 불가

지역ETC 아이디0**5n**** 공감0
조회784 작성일8/2/2016 1:59:09 PM
한국에서 이주공사에서 비숙련 파트로 미국을이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주공사는 미국에 위치한 에이전시에 이민국 급행접수를 요청하였는데 서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실하여 급행으로의 진행이 불가하여 일반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제 질문은 일반 접수와 급행접수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본질적으로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류 손실을 하였다면 일반 접수도 급행접수와 같이 접수 불가이고 이주공사에서 단지 시간 끌기를 하기 위한 전략인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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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8/2/2016 3:41:41 PM
급행료를 내고 서류를 접수한 경우, 이민국이 30일 내로 결정을 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서류가 미비해서, 또는 이민국이 1달 내로 서류를 끝낼 수 없얻 등) 추가 서류 요청을 발급하는 사레가 발생하면 1달 내로 끝내야 하는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민국이 원하는 대로 서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이민국이 임의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 했는지 판단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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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016 6:18:14 PM
안녕하세요

서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실하였다면,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오셨다는 내용이라면, 30일안 결정을 내야하는 급행과정이 아니게 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이주공사측에서 일반으로 서류접수를 하였는데 추가서류 요청이 왔다면, 해당 서류를 기간에 맞추어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주공사측에서 급행으로 접수를 하였다면, 해당 접수증이나 급행신청 서류가 있을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요청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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