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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818**** 공감0
조회657 작성일8/2/2016 1:16:42 AM
1)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할때

has your relative ever been in u.s 라고 체크하는곳이 있던데요

언니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지만 현제 불체여서요~

저도 F-1 비자였다가 결혼준비하면서 얼마전에 불체가 되었거든요~
(현제는 결혼한 상태이구요)

언니가 여기 있다고 안적고 싶은데요
가족증명서에서 언니는 나와있지않는데 없다고 X 해도 관계없나요?
아니면 언니가 있는지 다 나오나요? ;;
그리고

2)남편과 결혼전부터 같이 살았는데
집계약서를 남편이름을 넣어달라고 햇더니
그랬더니 제가 이집에 들어올때 썼던 계약서에
남편이름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계약서 날짜가 2013년도입니다

남편이 저희집으로 들어와서 산건 2015년부터 인데
계약서엔 2013년날짜로 되어있어요
5년동안 산 거주지 주소에도 사실대로 2015년부터 산걸로 적고
함께 산 날짜도 2015년부터라고 적었거든요!
상관이 없는건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3)남편이 본집에서 저희 집으로 주소이전을 했어야 했는데
남편 모둔 주소 이전은 2016년도 초에 다 했어요~
같이산날짜는 2015년인데 상관없나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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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016 9:16:30 AM
안녕하세요

1)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기입하셔도 언니되시는 분께 큰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3) 사실대로 기입하셔도, 큰 상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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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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