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셨다면, 실업수당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시며, 실업수당은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자인 아내와 영주권 진행중이고 아직 영주권은 나오지 않았고 노동허가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 10월 부터(작년 10월 갱신했음)
영주권 인터뷰는 보았지만 펜딩 중이고요.
실업 수당 신청도 공적부조에 해당 되서 영주권 주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아님 노동비자 상태로는 실업수당 시청 자체가 안되나요?
매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셨다면, 실업수당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시며, 실업수당은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기는 한데......., 한번 중앙일보 3월 31일자 실업 수당에 대한 신중식 변호사 법률칼럼을 읽어 보세요.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