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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비자 입국후 영주권카드없이 출입국

지역Washington 아이디h**el6**** 공감0
조회1,244 작성일3/29/2020 8:53:17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4주전쯤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카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국시 심사관이 제 여권에 입국날짜가 찍힌 admitted 도장만 찍어주고 다른 아무설명없이 통과되었습니다. uscis 제 status에는 이민비자 fee 받았다는 상태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영주권카드 받기전에 여권,이민비자와 입국도장만 가지고 한국에 두달정도 다녀올 수 있을까요? 다시 미국입국할 때 영주권카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요? search해 보니까 I-551 이라고 임시 영주증명도장 받아서 나갈 수도 있다던데 제 경우에도 해당되는 걸까요? 


급하게 한국에 가야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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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30/2020 6:49:24 AM



입국하실 때 여권(비자)에 이런 비슷한 도장을 받으셨고 1년의 기간이 주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1년간 유효한 (잠정적) 영주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은 설령 영주권 카드를 못 받으셨더라도 출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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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20 10:58:15 AM

안녕하세요


받으신 도장으로 1년간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면, 해당 영주권 카드를 입국심사때 보여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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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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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20 8:25:31 AM
최경규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쭙자면 제가 받은 도장에는 입국날짜만 적혀있는데 1년의 기간이 주어진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비자 아래부분에 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e for 1 year라고 프린트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1년기간을 준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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