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주소지 변경으로 4개월 연체후 다 갚으셨다고 했는데 pay off를 하신경우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래딧이 600이라면 일단 다갚으신 경우 최소 몇개월에서 1년이 지난후에 융자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크래딧이 필요하실때에는 케이스별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pay off를 하셨어도 요즈음의 융자시장의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수도 있고 아마 FHA와 같은 정부론도 당장은 힘들것 같습니다. 크레딧을 교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만일 다 빚을 청산하셨다면 그 기록이 크래딧 리포트에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크래딧을 한번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다 갚으셨어도 연체에 대한 기록은 상당기간 지속될수 있습니다.
저라면 이런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일단...돈을 다 내셨으니....은행측에 연락을 취해서....편지를 한장 써달라고 하십시오. 내용은...이사로 인해서 빌을 받지 못해서 돈을 연체했다. 그러나...이로인헤 본인의 크레딧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뭐 이런 내용이면 좋을듯 합니다. 대형은행애서 한두달도 아니고....4달이 늦었다면 이미 님의 크레딧 파일에 내용이 올라간듯 보입니다. 한번 올라가면 교정이 어렵지만....나중에 집을 살때나...차를 다시 구입할때...체이스 은행애서 받은 편지를 보여주면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