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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Escrow & 리스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m**suke**** 공감0
조회611 작성일3/4/2009 8:41:56 AM
안녕하세요 ^^
Escrow & 리스계약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에스크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에스크로 오픈으로 $5000불을 냈습니다.
에스크로 클로스 날짜는 3월10일이구요.
3월10일까지 나머지 5만5천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3월10일까지
돈을 전부다 준비 못할꺼 같은데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정해진 날짜까지 나머지 돈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계약이 깨지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에스크로 오픈한 돈 5000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리스 계약에 질문 한가지만 더 할께요.

<"모든 비즈니스가 리스 계약이 몇일이든 몇년이든 남아 있다면...
그 비즈니스를 팔게 되더라도
리스 계약이 남은 기간에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 사실입니까?????

부동산 에이전트 말이...저에게 가게를 파시는 셀러가
서류상 리스 계약이 아직 3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제가 제 명의로 가게를 구입한 후에도!!!
리스 계약을 제가 하게 되도!!! 빽업으로!!!
그러니깐 제가 나중에 돈을 못 내게 되면
그 책임을 지금 셀러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처음 구입하는거라...
궁금합니다. 조금 의심도 가고요.
물론 장사가 안되서...
어떻게든 팔아 넘기려는 생각에 저럴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찝찝해서요.
저에 은행잔고 서류는 이미 부동산 에이전트가 가져 갔어요.
제가 크레딧이 없어서 웬만하면 리스 계약이 성사가 안될텐데...
혹여나 셀러와 바이어가 서류 조작으로
저를 어떻게든 리스 계약에 성공 하게 하려는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물론 제가 가게를 구입하려면 리스 계약이 되야 겠지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그냥 저의 잘못된 상식인지는 몰라도...
지금 셀러가 앞으로 3년이나 되는 시간을 저의 빽업으로 있는다는게...
찝찝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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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4/2009 9:04:50 AM


일단 에이전트에게 상의하셔서 에스크로 기간을 조금더 extension해달라고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가능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양측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합의하면 에스크로회사에 합의사항을 통보하면 가능합니다. 반드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만일 에스크로가 파기된다면 현상황에서는 선생님의 책임이 클수있기 때문에 디파짓 금액중 상당액수가 셀러에게 넘어갈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와 상의하십시요.


또한 리스계약건은 일단 셀러의 남은 렌트기간에 대한 책임은 셀러에게 있지만 매매가 성사되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새주인이신 선생님이 렌트에 대한 책임을 단독으로 지게 됩니다. 표현하시는 대로 '뺵업"은 전주인에게도 렌트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는 셀러에게 더 위험한 딜입니다. 아마도 말씀하신대로 선생님이 크래딧이 없으셔서 셀러가 일종의 보증을 하는게 아니가 싶습니다 셀러에게 더 안좋은 계약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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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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