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에이전트에게 상의하셔서 에스크로 기간을 조금더 extension해달라고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가능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양측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합의하면 에스크로회사에 합의사항을 통보하면 가능합니다. 반드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만일 에스크로가 파기된다면 현상황에서는 선생님의 책임이 클수있기 때문에 디파짓 금액중 상당액수가 셀러에게 넘어갈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와 상의하십시요.
또한 리스계약건은 일단 셀러의 남은 렌트기간에 대한 책임은 셀러에게 있지만 매매가 성사되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새주인이신 선생님이 렌트에 대한 책임을 단독으로 지게 됩니다. 표현하시는 대로 '뺵업"은 전주인에게도 렌트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는 셀러에게 더 위험한 딜입니다. 아마도 말씀하신대로 선생님이 크래딧이 없으셔서 셀러가 일종의 보증을 하는게 아니가 싶습니다 셀러에게 더 안좋은 계약조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