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보험의 일종으로, 내가 낸 보험료에 따라 (당연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일부 정부 보조금이 부여되긴 하지만, 규정에 따라 받으셨다면, 시민권 신청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관련 Covered California 안내문에 보조금 있다는 설명을 보았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인데 정보보조금을 받으면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있다던데 이것도 상관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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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는 보험의 일종으로, 내가 낸 보험료에 따라 (당연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일부 정부 보조금이 부여되긴 하지만, 규정에 따라 받으셨다면, 시민권 신청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받으실수 있는 OBAMA 케어 혜택을 받으신 것이라면,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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