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고, 이혼진행 여부에 대하여서도 확인을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자녀분의 양육비 관련하여서는, 자녀분이 친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측의 양육비 요구에 반박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