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저는 IL법상 규정을 말씀 드리는건 데요, CA도 우사한 법률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perishable food/goods 에 적용되는 state OSHA (Occupational and Safety and Health) regulation 밎 requirement, 또 각 county district의 zoning에 관해 준비 하셔야 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위치가 길거리 간이 상점을 허용 하는지 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입니다.
때문에 전문 business licensing/transaction 변호사와 의 상담을 권 합니다. tax문제는 사업후의 일이 겠읍니다.
그리고 상점을 하고 자 하는 지역 의 county office - small business bureau의 방문 당담자를 만나는 것도 사업 준비의 방법 이 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