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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비지니스 lease 계약 파기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k6**** 공감0
조회1,052 작성일2/2/2010 10:29:39 AM
비지니스를 해도해도 정말 더 이상 견딜수가 없어서 landlord에게 rent reduction letter 와 서류 보낸지가 약 3개월이 지나고 아무 연락없고, 이번달에 오히려 렌트를 올렸네요(계약서상으론 2월달에 올리기로 되어있음). 이젠 저도 벼랑 끝에 서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Lease release를 안해주고 너무나 터무니 없는 condition을 요구할 경우 전 갚을 능력이 없어 bankrupcy를 해야하는데, 만약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을 봐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파산 신청을 해도 그 돈에 대한 의무가 없어 지는 것인지요?

---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조정을 하고 싶고 lease를 terminate 하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끝은 한가지만이 저에게 남을 것 같습니다만...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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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2010 11:08:49 AM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렌트비를 올리는 그런 악덕주인이면,
지금부터 렌트비 내지 마시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질질 끌려 다니지 마시고, 렌트비 질질 끌면서 내세요.
속을 좀 썪어봐야 님에게 해결하고저 협조적일겁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그냥 파산하겠다고 하세요.
파산하면 님의 모든 의무나 채무에서 벗어나고, 집주인이 할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업을 계속할것인지, 아니면 그만둘것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문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서울게 없지만, 계속해야할경우에는 난감합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서로 머리를 맛대고 협력을 해야할 시점에서,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그런 악덕 주인장은 혼이 좀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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