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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퇴거 명령을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born**** 공감0
조회1,156 작성일2/1/2010 4:12:07 PM
주택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형편이 않되서 모기지를 페이못하고 1년정도를 살았는데 며칠전에 퇴거 명령서가 왔는데 설명서에 (해석은 되는데 확신이 없네요)

1. 3일 안에 퇴거
2. 30일 안에 퇴거
3. 90일 안에 퇴거 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처럼 주택 소유주로 있다가 모기지를 못내서 퇴거 명령을 받았을 경우
90일 까지 거주 가능한지요?

제 경우와 같은 상황을 당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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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2/1/2010 9:47:03 PM
Your status matters, and the ownership status of the house matters as well. It sounds like your house was sold at auction and the new owners are giving you notice to move. If so, you can negotiate to stay longer or get paid to move. If it isn't sold and your lender is wanting you to leave, they too will pay you to leave. Even though you have breached your loan agreement, don't feel bad, you can save money or get money by negotiating for them.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10 12:55:24 PM
현재 주택에서 살고있는 사람은 좋겠지만 새로오는 주인은 안좋겠네요. 물론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기는 하지만 모기지를 일년 넘게 안내면서 공짜로 살았는 데, 이사비용도 새주인한테서 받아서 나가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을지 모르지만 양심이 좀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일이라는 게 법에만 맞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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