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유예가 끝나시면 신청이 가능ㄴ하실수 있습니다.
2) 법원마다 다르게 작용할수 있지만,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4) Expunge 가 되셔도, 이민국 및 연방정부 기록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신분이시라면, 경범죄 2번만으로 입국 심사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시, 해당 범죄 집행유예 끝나신후, 해당범죄로부터 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