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상에 화장실 관련 조항이 있고, Seller 측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알아야 했었다면,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 식당을 인수하셨는데, 새롭게 신청한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거절이 되었다면, 이전 식당은 어떻게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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