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Security Deposit 에서 렌트비를 공제하는 것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밀린 렌트비를 내라고 Notice 를 붙인후, 지급하지 않은경우, 해당 Notice 를 바탕으로 퇴거소송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