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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옆가게 마리화나 냄새 때문에 죽겠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r12**** 공감0
조회7,309 작성일1/27/2016 3:59:38 PM
플라자 상가인데요.예를들어 1.2.3.4.5.6.7.8.9넘버의 가게가 있어요.

우리 가게가 5번인데요. 3.4번과 6번이 마리화나를 파는곳이라서 화리화나 냄새가 처음에는 미세하게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 문열때부터 끝날때까지 우리 영업하는 장소안에 심하게 나네요.

시청에다가 이야기해보니 시청에서는 마리화나 가게로 영업하라고 허가내준적이 없다며 불법판매라고합니다.

시의원.경찰 담당자한테 편지를 썻더니 경찰벤으로 경찰들이 갑자가 마리화나 가게에 들이닥쳐 압수해갔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영업을하고있어요.

건물주와 건물 관리하는 메니지멘트사에도 영문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만족할만한 답변이 없네요.

문제는 우리 가게 손님들이 현저히 줄어들어 매상이 떨어졌다는것이 마음 상하다는것이지요.

손님들이 걸어 들어왔다가 킁..킁 마리화나 냄새?? 하고 나간다는거에요.

또한 얼마나 많은 구매자들이 많은지 주차장이 언제나 거의 꽉차 있고

들락 날락이 심하여 주차할곳도 부족하고 밤에는 우리 손님들 차 옆구리를

슬쩍 상처입히고 떠난다면 못찿는다는것이지요.(CCTV도 있다지만 언제 보냐구요.사고난 차량 주인한테서 서명 받을수있어요)


전에는 주 7일 일하며 지출해야할 낼돈 다 내고 집에는 매달 $6-8천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렌트비 내기가 빡빡하네요.

정말 건물주 상대로 뭐라도 하고싶은 마음이에요.

법적 조언과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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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6 3:37:30 PM
안녕하세요

옆집 상가의 경우, 본인의 사업체 영업 방해 및 Nuisance 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되며, 건물주인측에는 건물주인과 맺은 세입자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 건물주인측의 책임이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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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6 4:17:18 AM
1. 경찰에 또 신고하세요. 자꾸 신고하면 그사람들도 물건을 압수당해서 피해가 많으니 지쳐서 이사 갈겁니다.
2. 본인이 이사가세요. 환경을 바꿀수 없다면 이사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영업피해가 많으니 리스를 합법적으로 파기할 사유가 되죠.
답변일 1/28/2016 6:00:39 AM
법적으로 그 마리화나 판매업주를 걸어서 피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법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미국에선 법보다 총알이 더 가까우니까. 가급적 적을 안만드는게 좋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게 맞는 말입니다.
답변일 1/31/2016 6:46:35 AM
속이 많이 상하시겠지만
싸우지 말고 그 사람들도 살아야 한다 하고
맘을 편히 갖으세요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격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 집니다

물론 억울하고 분한건 알아요 마리화나 같은것 취급하는 인간들 사람이라고
대화로 풀려면 안 먹힐것 같아서요 .방법이 없어 답답 하지만
다른데로 이사 하던지 아님 그냥 극복 하는수밖에요
옛적 유태인 상가를 한국인들이 치고 들어 갈때도 유태인들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자유 경쟁에 불법이 끼었다고 그런것 일일이 내가 청소하다 내가 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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