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불 짜리 타운홈을 사려는데(오렌지카운티 지역) 다운페이 20%, 크레딧 730점정도 되고... 현재 영주권펜딩 중이고, 미국거주 6년됐고, 2년이상 텍스보고 했는데, 문제는.... 인컴이 3000불(세후 2300불)로 낮은데, 융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누구는 가능하다고도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 그리고 집사는데 있어서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가 차이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집 보러 다니다가, 만약 그 사람에게 집을 구매하지 않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요.... 또 계약 기간은 어떻게되고 맘대로 바꿀수도 있는지요.. 질문이 두서없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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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1/2009 11:56:11 PM
융자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일단 요즈음 융자의 조건은 직장,크레딧,그리고 주택의 감정가격입니다. 신분문제를 체크해봐야 하지만 일단 2년이상의 인컴이나 2년이상의 크레딧 기록이면 어쩌면 FHA융자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20%다운시 VOE(Verification of Employment)와 크레딧 720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승인이 되는조건으로). 그리고 만일 에이전트와 주택을 보실때 페이퍼 즉 Buyer Represenation form에 싸인을 하신적이 있는경우 (일종의 바이어와 독점적 계약이 될수있음)만 아니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커미션제 이므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페이퍼에 싸인하셨다면 그에이전트가 보여주신 물건은 그에이전트와 계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