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전 올해 F1비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려하는 40대남자입니다. 전 미국 부동산자격증 중 우선 SALES PERSON 자격증을 따려합니다. 근데 영주권이상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ASK미국의 전문가 말씀을 들으니 아닌것도 같고 합니다. 저같은 F1유학생 신분도 LA 중앙교육문화쎈터 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면허시험 준비반 이수하면 응시 할수있고, 자격증을 교부받을수 있나요? 바쁘시더라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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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1/2009 8:37:45 AM
결론은 시험은 보실수 있지만 자격증 발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시험은 일단 3과목을 이수하신분에 한해 시험응시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1년내에 라이센스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떄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두가지 신원조회를 위한 지문의 채취와 영주권이나 시민권등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영주권이 없을시 자격증을 받을수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입니다. 혹시 모르니 이곳 사이트의 한인업소록에서 부동산 학교를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사이트는 www.dre.ca.gov에 가시면 시험관련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