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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modification과 foreclosure?????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y**** 공감0
조회1,624 작성일1/16/2009 1:50:52 AM
안녕하세요.
현재 loan modification 을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제가 직접 lean holder와
deal을 하는것이 나은것인지 아니면 loan officer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나은건지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modification 을 하는것과 foreclosure 를 하는것중에 어떤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년 이자만 값는 융자 프로그램이었고 말기가 2009년 2월 초쯤입니다.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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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크리스 리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7:36:28 PM
현재 모든 은행들에서 진행중인 융자 재조정들은 모든 은행들에서 함께 진행하는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난 해만 하더라도 매월마다 구제금융에대한 정책발표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이슈및 상황들에 따라서 각 은행들의 재조정에 대한 정책및 환경이 시시각각 바뀌었고 새해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은행, 융자 프로그램, 실질적인 담보의 인베스터, 현재 융자 구좌의 상황등에 따라서 재조정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크게 재조정은 두가지로 집약될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페이먼트를 낮추어서 집을 유지하시고자 하는 소유주와 페이먼트없이 오랜기간동안 거주하시길 원하시는 소유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변호사 사무실, 융자 렌더들, 기타 봉사단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주택소유주 개인이 직접하실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재조정을 신청하여 허가받으심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아가야 하는지등 많은 실질적인 경험과 주택 차압 과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기관이나 개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실패하지않을 것입니다.
(상세문의 chrisjunglee@yahoo.com)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10:03:14 AM
Loan modify를 고려하신다면 일단은 선생님의 주택을 유지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신듯 합니다. Loan Modifiy를 진행하실때 주의하실점은 1) 실질적인 주거지로 현주택이 사용되어야하고(일부은행을 빼놓고는 거의 1가구1주택에 해당합니다) 2) 확실히 페이먼트를 하기가 어려운사유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실직이나 이혼,질병등에의한 이유가 이에 해당됩니다.3) 페이먼트가 조정된후 줄어든 페이먼트를 할수있는 선생님의 수입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되시면 loan modify가 가능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Loan Modify를 가장 확실히 하는방법은 변호사님을 통하는 방법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고를 하는 융자회사들도 변호사님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등을 감안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샬롬센타에서 8시간의 교육후 무료로 loan mpodify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oreclosure를 생각하시기에 앞서서 short sale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경우다 알아두실점은 1) 크레딧이 두경우다 나빠질수 있으며 2) 주택구입시의 구입비용 (융자)외에 에스크로가 끝나고 나서 주택을 담보로 line of credit등으로 돈을 인출하신경우에 이는 개인빛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이부분에 대한 상환의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short sale로 탕감받은 빛은 2009년 부터는 다시 capital gain으로 간주 IRS와 세금관계를 정산하셔야 하고 연방정부의 경우는 2012년 까지 탕감부분을 세금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상황은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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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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