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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을 사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e139**** 공감0
조회897 작성일1/15/2009 2:39:46 PM
제가 집을 사고싶은데 쇼설번호는 없구여 듣기로는 쇼설번호 없이도 다운페이를 30% 이상하면 집을 제 이름으로 살수있는지요...
어떻게 살수 있는지 방법즘 갈켜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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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9:53:21 PM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 융자라고 불리우는 Non-resident Loan을 염두에 두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외국인 융자는 미국에 투자목적으로 2nd home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용합니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35%의 다운이 최소 요구됩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캘리포니아는 과거보다 외국인 융자의 다운페이를 25%에서 35%로 올렸습니다). 이자는 미국거주자보다 1%정도 더 높습니다 (예. 현재 미국거주자(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5%에 융자승인이 난다면 외국인 융자는 6%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융자는 일단 선생님이 예를들어 관광/상용비자 (B1/B2)인 경우 여권과 출입국신고서인 I-94(체류기간이 명시) 그리고 무비자인 경우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인 I-94W가 필요합니다. 그외에도 미국에 은행구좌를 개설하고 다운과 필요한 경비가 본인의 이름으로 송금되어 입금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한국에서의 인컴서류를 증명해야 하므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 비자의 변경등으로 체류하시고 계시는 분들 (예. 여행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은 해당되지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위해서 출입국신고서를 확인합니다. 현재 이론을 취급하는 은행은 그다지 많지않으며 주류은행에서는 Bank of America가 이론을 취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대부분의 주류은행에서는 작년여름전에 대부분 이프로그램을 페쇄하였습니다. Bank of America도 이프로그램을 페쇄하였다가 최근 다시 재개한것으로 정보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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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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