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8:29:21 AM 1. 인공수정을 통해서 자녀를 갖기위한 medical treatment은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시술이 미국이던 한국이던 둘다 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2. Medical cost는 항목공제를 통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AGI의 10%이상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는 그 공제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꼭 성공하고 돌아 오시길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