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인카드가 한국의 법인인가요, 아니면 미국의 법인의 카드인가요?
미국의 법인이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당해 회계연도에 법인의 수익이 많아서, 과세대상 소득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 구입이 유리합니다. 첫해에 추가적으로 감가상각을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리스는 가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지불하게되는 리스비용만 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단, 구입이든 리스든, 법인 소유의 자동차가 비즈니스의 용도로만 사용되어 졌을때 법인이 비용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지상사가 주재원에게 자동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인은 자동차 경비를 비용공제를 할수 있지만, 그 혜택을 받는 직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합니다. 즉, 직원의 W-2에 기록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