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7만불 정도를 직접 주지않고, 그 돈을 투자용 건물을 론으로 두 이름으로 같이 구입하려합니다. 아들의 수입이 적어서 같이 론을 얻은 후에, 그 income은 아들의 수입으로 보고하고 결국 아들의 것으로 할 것입니다. 부부가 그 7만불의 돈을 몇년에 거처 아들에게 주는 것. 그렇다면, 어떤 서류(as promisorry note with no interests)를 남겨서 일년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몇년에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서류를 만들어야하는지요? (몇개의 건물이 있지만 부부의 노후 다 끊나고 유산이 얼마일지는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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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0/30/2014 6:06:32 PM
질문하신 사항은 이곳에서 답변하여 끝낼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료 자문이 가능하므로 생각이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714-338-9501 공인 세무사 부동산 브로커 부동산 관리회사 수석 부사장 samuel@redpointpm.com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10/31/2014 10:05:16 AM
사무엘 전문가님 답변 감사합니다. 구체적이 계획이 세워지면 도움 구하겠습니다.
원숭이 사냥꾼, 원숭이도 없는 이곳에서 뭘 사냥하겠다고? 가서 사냥이나 하셔! (매년 활용할 수 있는 gift 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어진 법을 지키려고 이렿게 상의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