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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사 페이롤택스 및 Close

지역California 아이디p**orl**** 공감0
조회2,118 작성일10/28/2014 11:27:48 AM
안녕하세요.
4명이서 함께 하던 회사를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페이롤택스를 내지 않아서 문을 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명이 모두 세금을 함께 모아서 내기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질문1. 혹시 저 혼자만이라도 택스를 제 지분(25%)에 대한 택스를 낼 수 있나요? 조금씩이라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제가 모든 세금을 낼 수는 없고 제 몫은 내고 싶습니다.
낼수 있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하는지... 세무사님을 통해서 해야하는지요...

질문2. 택스를 내면 저는 그 회사에서 빠져나올수 있나요? 회사는 LLC 인데 빈번히 다른 콜렉션 회사에서 회사의 미납금에 대해서 빈번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회사 문닫는것은 세금 문제때문에 쉽지 않을것 같아서요.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낼 의지가 없는것 같아서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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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31/2014 7:50:27 AM
어려운 상황이군요.

LLC를 유한책임회사 라고 합니다. 오너의 개인재산은 회사의 채무로부터 일정부분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페이롤 택스 입니다. 회사를 닫아도, 오너는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IRS는 오너 4명에게 Jointly and Separately 세금의 전액을 징수할수 있습니다.
다른 세명의 오너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한명의 오너가 세금 전액을 내셔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페이롤 택스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고 가셔야 하십니다.

원론적인 말 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페이롤 택스는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만, 회사의 다른 채무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파산전문 변호사님에게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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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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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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